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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꽃뱀, 조건사기’ 등이라고 언급하며 피해자를 비하한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와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1세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이다.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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