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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2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F(여, 18세)과 2대1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출ㆍ전시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F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F로 하여금 20세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전시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 A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유포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행위 내용의 음란성, 선정성 등으로 인한 죄질이 불량하고, 인터넷방송의 동시성, 참여자의 익명성 및 전파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인 F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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