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9노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3회 추행하고 6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당시 중학교 3학년(15세)이었던 피해자는 17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위 SNS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5살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앞세워 성행위의 의미를 잘 몰랐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대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그릇된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