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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22:50경 서울 관안구 봉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5의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5의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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