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4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