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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72 행신I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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