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 무소속 F 후보의 회계보조자로 활동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선거사무실 전화방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법률에서 정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4. 10. 18:40경 나주시 G빌딩 소재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B와 자원봉사자 H이 전화방에서 활동한 대가로 현금 8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법률에서 정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2. 4. 10. 18:40경 위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해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피고인 B가 전화방에서 활동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녹음녹취록(수사기록 19쪽), 각 문답서(수사기록 25, 63쪽), F 후보 선거사무원 명단,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