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E(F정당 G선거구)의 회계책임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가.
1 H에 대한 금품 등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6. 2. 중순부터
4. 14.까지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H에게 일당 3만원씩 합계 174만 원의 현금 및 142,73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말경부터 2016. 4. 13.까지 E 후보 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B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E 후원회 간사 을 통하여 식대 등 명목으로 2016. 4. 12. 285,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 L 소재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1. E 후보의 지인 4명으로부터 6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9. E 후보의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정치자금 등 총 410만원의 정치자금을 현금 수수하고도 이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자원봉사자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