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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당 용인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E(제17, 18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E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2고합298]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당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D당 지역협의회장 G에게 농협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주면서 “E 국회의원이 주는 것이니 잘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역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1장씩을 나눠주도록 위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만 원권 17장,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371]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당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H에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I단체 회장인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L과 함께 M을 통해 N회장들(N위원회로 명칭 변경)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품권을 주기로 하고 L, M을 통해 N회장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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