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 D당 E 후보자의 배우자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 F당 G 후보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부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컨벤션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다수 수주하도록 하여 많은 돈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E와 G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E가 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G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0: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정보 전자우편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I을 통해 ‘[선거운동정보] 안녕하십니까 E 후보의 남편, 메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G씨가 J 정권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자처하지만, G씨 자신도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컨벤션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하여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신동아 2010. 4. 기사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갑 지역구민 K 등 5,21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