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7: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0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좆같은 씹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