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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노상에서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토월성원아파트까지 B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이 가자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고 하자 택시기사에 의하여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00:43경 먼저 가려는 택시기사를 향해 “저새끼, 내 돈 가져갔다, 뭐하냐, 안 잡고, 저새끼 죽인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경장 D가 가로막고 택시운전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렇게 보내도 되냐, 야 임마, 이런 식으로 할꺼냐, 지구대로 따라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경장 D의 팔을 잡아끌고 비틀어 C지구대 사무실로 끌고 가 “니는 이리 와서 앉아라”라며 자신의 앞에 앉힌 후 이마로 D의 이마를 힘껏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피해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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