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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495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G 대 31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58.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7. 10. 16. 소외 H, I, J 3인 명의(각 지분 1/3)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9. 8. 24.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2005. 10.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3. 11.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자 L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L은 1979. 6. 5.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M, 아들인 소외 N(호주상속), O, 딸인 피고 E, F(각 미혼)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M은 1985. 5. 30. 상속인으로 아들인 N, O, 딸인 피고 E, F(각 미혼)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N는 1993. 3. 11.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또한 O은 2001. 3. 3. 상속인으로 자매인 피고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피고 B, C, D은 망 N가 O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O에 대한 망 N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증거]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F :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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