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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86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9.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C 명의로 2004. 6. 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2005. 9. 2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2005. 9.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9. 25.로부터 매매예약완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망 C인데, 소외 망 C는 2014. 1.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에 기하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의무자이다.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망 C와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다시 명의변경을 해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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