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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05 2017가단1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V 답 15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6. 8.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8. 12. 30. X 명의로, 1979. 5. 25. Y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1984.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 ‘1978.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자 Z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Z은 1990. 5. 22. 상속인으로 처인 AA, 아들인 피고 B(호주상속), 딸인 피고 C(동일 가적), 피고 D, E(출가녀)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AA AA의 사망 당시 민법 제1000조 제1항 1, 2호에 의한 1, 2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망 Z과 혼인한 후 자녀를 낳지 않았다

). 은 2007. 10. 31. 사망하였는데, 형제자매인 AB, AC, AD, AE이 망 AA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AA에 대한 AB, AC, AD, AE의 상속분을 그 처와 자녀가 되는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 상속지분 별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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