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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62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6.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N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3. 2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88호로 1976. 3.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자를 O으로 한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N은 1988. 9. 6.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P가 망 N을 상속한 후 1989. 5. 2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P의 상속인 중 한명인 사실,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으로 상속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1976. 3. 10.로부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망 O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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