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Q 대 60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Q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R이 196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S 전 25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T이 1963. 4.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90.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 4. 16. 망 R, 피고 B, F, 망 U, 망 V, 망 W(이하 피고 B, F, 망 U, 망 V, 망 W을 ‘이 사건 5인’이라 한다) 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5인은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벽돌블록 단층 스레트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다. 라.
망 U은 1995. 12. 1.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G, H이 있고, 망 V은 2002. 10. 9.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I, J, K, L이 있고, 망 W은 2015. 11. 19.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M, 자녀인 피고 N, O, P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년경에도 원고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