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2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 단지인 E에 입점하여 있는 자동차매매업체 ‘F’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부장 직함으로 위 업체의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이며, 한편 F 업체는 E에 매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G BMW520D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체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으로 채용된 적도 없는 피고 B은 2014. 6. 6.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의 H 카페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6. 7. F 업체에 찾아가 직원 I에게 주민등록증과 허위 작성한 명함을 교부하면서 ‘J’라는 자동차매매업체의 매매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자동차등록증, 이전비내역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인터넷 싸이트 글을 읽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E에 찾아온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와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알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 알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원고는 위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매수대금 4,150만 원, 등록비용 3,733,000원, 합계 45,233,000원을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피고 B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