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2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내지 8,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 C은 2013. 5. 21. 회사 동료인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인터넷 중고차 매매 싸이트 ‘SK엔카’ 홈페이지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 ③ 피고 C은 2013. 5. 22. 11:17경 자신을 중고차 딜러 ‘E’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750만 원에 사겠다. 차량 정보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사실, ④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원고는 2013. 5. 22. 12:38경 ‘F’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피고 C에게 자칭 E라고 말한 위 성명불상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200만 원에 팔고 싶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피고 B은 나의 매형이다, 매형을 만나 차량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은 내 은행계좌(F : 농협 G)로 입금해 달라”고 말한 사실, ⑤ 피고 C은 같은 날 14:30경 소외인에게 피고 B의 은행계좌번호(농협 H)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15:41경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F 사장(F)을 잘 아는 중고차매매상이 차를 사러 나올 것이다,
중고차매매상에게 매매대금(2,750만 원)을 말하지 말라, 그냥 매형이라고 해라, 매형이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계약서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2,150만 원으로 쓸 것이다,
중고차매매상에게 F 사장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