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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승용차가 2012. 12. 5.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92,400,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전손 처리를 한 차량인 사실과 위 승용차 앞, 뒤 범퍼를 교환하고 뒤 펜더(좌), 뒤 도어(좌,우), 앞 도어(좌), 앞 펜더(좌,우), 보닛을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인터넷 쇼핑몰(H)에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무사고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5. 8. 10.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재차 위 승용차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위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승용차가 무사고 차량인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C 클래스 승용차 1대 시가 4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K)로 잔금 및 대행수수료 등 합계 4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G 중고차 쇼핑몰 광고

1. 차량사고 이력조회

1.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A 제출서류 첨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공매차량 송금내역 등)

1.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비록 이 사건 차량이 전손 처리된 차량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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