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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7444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C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소속된 중고차 판매 담당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7. 5. 말경 피고가 중고차매매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C의 판매상품으로 게시해 놓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한 광고를 보고, 피고의 안내를 받아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자동차 정비산업기사인 D 작성의 2017. 5. 8. 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이하 ‘D 작성의 점검 기록부’ 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위 점검 기록부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 이력이 없고, 외판 부위 또는 주요 골격 부위의 각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 수리를 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다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 본 넷 미세 판금’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하단에 ‘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보증기간 (30 일) 또는 보증거리 (2,000km )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의 우측에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ㆍ 상태 고지 자가 “( 주 )C (B)”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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