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770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