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에 있던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고, 별다른 추락방지장치가 없는 원룸 건물 3층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건너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건물 뒤쪽으로 도망을 간 다음 범행도구인 칼을 담장 위로 던져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칼을 소지한 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건물 3층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