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