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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25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을 이유로 미수감경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등 참조), 미수감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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