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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51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기초가 되는 실질적 피해회복의 조치는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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