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을 찾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