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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5구단587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7.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고 작업현장 기숙사에서 거동을 못하는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양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5. 7.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점보드릴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바위에 천공하는 업무를 하며 과로하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10. 27.까지 소외 사업장에서 천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주간근무 , 주 6일 근무이고, 1회 천공시 약 52공, 1일 150 내지 180공을 작업하며 1일 최소 3회의 천공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주 2, 3회 가량 45분 정도의 장비 정비시간을 가지곤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 전까지 이와 같은 업무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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