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7.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고 작업현장 기숙사에서 거동을 못하는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양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5. 7.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점보드릴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바위에 천공하는 업무를 하며 과로하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10. 27.까지 소외 사업장에서 천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주간근무 , 주 6일 근무이고, 1회 천공시 약 52공, 1일 150 내지 180공을 작업하며 1일 최소 3회의 천공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주 2, 3회 가량 45분 정도의 장비 정비시간을 가지곤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 전까지 이와 같은 업무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