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원고가 2009. 8. 28.부터 수차례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7. 3.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등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09. 9. 28.경 및 2010. 6. 3.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0. 7. 3.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단은 원고가 2010. 7. 30. 담석제거수술을 받기 적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원고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단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시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