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기승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스폿 용접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10. 17. 회사에 출근하여 17:00까지 용접작업을 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머리 뒤쪽이 땡기는 두통이 발생하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곧바로 의식을 잃고 경북대학교 병원에 이송되어 CT촬영을 한 결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 뇌지주막하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8. 상병 발생 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08:00부터 17: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1시간 내지 15시간에 달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였으며 잔업처리로 새벽까지 근무하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위와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소음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 화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시간당 생산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이력만을 근거로 과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