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23. 17:20경 B장례식장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과로하였고 그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감기까지 걸렸음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뇌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 발생 당시 위험요소로 심방세동, 색전성 심장질환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을 유발한 ‘혈액 응고 덩어리(clot)’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5.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그전부터 심장질환 요소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인 사실, 주방의 찜통더위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과서적으로 계량화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한 탈수 현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 감기 증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