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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2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2.부터 서울 송파구 B 소재 2동, 400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27. 위 아파트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된 후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9.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고혈압,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3. 20. 미화반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기존 업무에다 미화원들 관리ㆍ감독 업무, 폐기물 스티커 비용 청구 업무 등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특히 위와 같이 다른 미화원들과 입주민을 상대하는 대면업무는 기존 업무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최악의 폭염 속에서 입주민에게 폐기물 스티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입주민의 집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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