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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4 2018고단2658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부산선적 예인선 C(141톤)의 선장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23:40경 거제시 칠천도 북방 해상에서부터 다음 날 01:35경 거제시 D에 있는 E 내 F공단 앞 해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2019고단11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부산선적 예인선 C(141톤)의 선장이다.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18:00경 부산 G에 있는 H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중인 C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9:30경 위 다대포 앞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20:43경 부산 생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약 6.4km(4마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정선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음주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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