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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489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어선 B(진도군 조도면 선적, 5.62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09:46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같은 날 11:58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1.2해리(약 2.2km )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2. 2019. 8. 27.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19:49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전항의 B에 승선 및 출항하여 같은 날 21:4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북방 약 1.2해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10해리(약 16km )의 거리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항자 음주조종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1. 선적증서

1. 각 V-PASS 항적자료, 각 V-PASS 항적 표출자료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적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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