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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3819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06: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굴항에서부터 부산 남항대교 남방 0.5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해사안전법위반사범 검거보고의 기재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처무),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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