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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5 고단 7015』

1. 2015. 10.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19: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1접 시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 00: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안주 1접 시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10.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19:53 경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번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5-4 지하철 7호 선 논 현역 3번 출구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20,0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7152』 피고인은 2015. 11. 10. 02:1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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