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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95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사기죄 및 상습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8. 15.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1:5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2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 안주 8접 시, 통닭 1마리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3:0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 오징어 안주 1접 시,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3.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3:0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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