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고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1,56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나머지 33,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2.경 현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경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5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돈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손해를 보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위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