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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6563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4.경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다가 종료되어 피고가 2019. 3. 31.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그때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63,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63,83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 18,830,000원(= 63,830,000원 -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미지급 차임 중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미지급 차임이 24,060,000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서 위 잔존 미지급 차임 24,06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차임이 더는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미지급 차임 63,83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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