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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78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0. 22.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D3단지아파트 303동 504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1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을 2년(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5. 2. 10. 무렵까지 월 차임 16,200,000원(2012.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월차임, 27개월 × 600,000원) 중 합계 10,4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2.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들에게 2015. 11.분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2015. 2.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위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2. 무렵 피고의 계약위반(2기 이상 차임연체)을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서 2015.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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