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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44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유부남인 원고는 2012. 4.경 ‘C’이라는 상호로 웨딩샵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가 유부남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도중인 2013. 3. 18. 5,000만 원, 2013. 4. 23.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 2) 원고는 유부남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나, 원고가 유부남임이 들통 나면서 위 조건의 성취를 스스로 방해하였으므로, 위 조건은 유효하게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빙자하여 피고를 간음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3. 5. 27.경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따른 도움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9,000만 원의 성격 1) 위 9,000만 원의 수수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가 청구원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부부간에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쉽사리 증여라 단정할 수 없고, 남녀 간의 내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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