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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72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 피고 및 소외 C이 함께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현금이 부족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나중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23.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피고가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45,000,000원을 원고가 변제한 것이라고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45,000,000원을 원고가 변제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아 자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제2회 변론기일에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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