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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8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17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당해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반복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성 매수를 시작하였고, 각 성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해당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직장 내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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