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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18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여성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돈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4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데 다가, 피해자에게 ‘ 다음에는 꼭 교복을 입고 와라.’, ‘ 기본으로 100만 원을 주고 교통비도 계속 줄 테니 한 달에 8번 정도 만 나 성관계를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기적인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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