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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말경 청소년인 D( 여, 16세) 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올린 성매매 만남 글을 보고 D과 연락하여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D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해

8. 초순경 D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위와 같은 장소로 오게 한 후, D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청소년인 D( 여, 16세) 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에 올린 성매매 만남 글을 보고 D과 연락하여 수원시 권선구 H 주택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D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360』-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6:24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 여, 15세 )에게 “15에 한번( 성 교행위) 은 안될까요 ㅜ”, “ 교복은 여 ”, “ 다음주 예약할께

여”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7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일부 성매매 장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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