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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5 1개( 제주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7. 8. 8. 경 미성년 자인 CF( 여, 16세) 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G’ 을 통해 만 나,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H, M, CI, CG, CJ 방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만날 장소를 정하면 CF이 그 곳으로 나가 성매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17. 8. 12.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연락한 제주지방 경찰청 경찰관에게 같은 날 21:10 경 문자 메시지로 성매매여성의 나이, 성매매 장소, 시간을 알려준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16 경 제주시 CK에 있는 ‘CL 모텔’ 503호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D은 2011. 5. 4.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가. 2017. 8. 12. 경 위 알선자 A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제주시 CM에 있는 C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 인 위 CF( 여, 1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O 말리 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35 경 제주시 CP 시장 3 구 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CF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 사실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F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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