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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노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40 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17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

단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고, 그 방법도 다소 변태적이었다.

성 매수 후 상대 청소년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범행은 상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합의 금을 마련하여 상대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받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기소유예 전력도 성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상대 청소년이 먼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린 후 피고인이 상대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상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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