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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1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F에 대한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1998년 제18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1998.경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1998. 6.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망 F가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제1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망 F를 상대로 위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소122866 사건에서 1999. 4. 15. “망 F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며, 그 후 당사자 사이의 모든 채권ㆍ채무는 정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다. 망 F는 이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F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화해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에 의한 정산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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