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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05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8년 제52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F에 대하여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1998년경 그 중 합계 5,500만 원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망 F를 상대로 위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이 법원 99가소122866 사건에서 1999. 4. 15. “망 F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며, 그 후 당사자 사이의 모든 채권ㆍ채무는 정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망 F가 위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4가단29333)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망 F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5,5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이 정산ㆍ소멸되었다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망 F는 그 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합계 5,500만 원의 채무는 화해에 의한 정산으로 소멸하였으므로(소멸시효기간도 도과하였다), 이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 2,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와는 별개의 채무라고 할 것이고, 이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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