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2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1) 망 E, F는 2006. 6.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H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63,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163,000,000원 잔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분양계약서(을 제2호증) 문언상 매수인으로 F만 기재되어 있으나, 망 E, F가 공동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였다. 2) 망 E, F는 2006. 6. 27.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망 E, F와 원고, G의 회장, 대표이사, 사업본부장(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6. 27. 이 사건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망 E, F를 채권자, 원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313,000,000원을 월 3부(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12. 31. 변제한다.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작성 2006년 제8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G을 상대로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신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 9. 12. G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망 E,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망 E, F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3379호로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 313,088,56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

arrow